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성공사례

행정소송

도시락 식중독 영업정지 사건에서 50대 대표가 자진 휴업과 배상을 밝혀 15일로 감경받은 사례

영업정지 감경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10-30 09:53

사건의 개요

단체 주문 도시락을 먹은 직원 31명이 장염 증상을 보여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은 50대 도시락 업체 대표가 행정심판에서 정지 기간을 15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보건소 역학조사에서 환자와 조리 종사자 한 명에게서 같은 유형의 노로바이러스가 나와 업체의 도시락이 원인으로 지목됐고, 구청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거쳐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영업을 멈추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원 세 곳과 맺은 정기 납품 계약과 직원 12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었기에, 대표는 처분서를 받은 지 닷새 만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도시락 식중독 영업정지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14년째 직원 12명과 함께 회사와 학원에 단체 도시락을 납품해 온 50대 사업자로, 그동안 위생 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조리 종사자 9명의 건강진단도 해마다 빠짐없이 받게 해 왔습니다.

 

✔ 자각 증상이 없던 조리 종사자의 감염을 업체가 미리 걸러 낼 수 있었는지와 위반의 정도

✔ 처분 전 9일 동안 스스로 영업을 멈춘 사정을 정지 기간에 참작할 수 있는지

✔ 피해 배상과 재발 방지 조치가 영업정지 1개월을 줄일 사유가 되는지

 

사고는 5월 12일 점심에 일어났습니다. 거래처인 물류회사에 납품한 도시락 86개 가운데 이를 먹은 직원 31명이 그날 밤부터 이튿날까지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였고, 물류회사가 보건소에 신고하자 보건소는 환자들의 가검물과 조리 종사자 9명의 가검물, 업체가 스스로 남겨 둔 보존식을 거둬 역학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보존식에서는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지만 검사를 받은 환자 20명 가운데 14명과 반찬을 맡던 조리 종사자 한 명에게서 같은 유전형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고, 그 종사자는 검사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어 본인도 감염 사실을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보건소는 이 결과를 근거로 업체의 도시락을 식중독의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표는 신고가 들어온 다음 날인 5월 13일부터 스스로 영업을 멈추고 거래처에 휴업을 알렸으며, 전문 업체에 맡겨 조리장을 두 차례 소독하고 직원 전원이 다시 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된 5월 22일에야 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증상을 보인 직원 31명에게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했고, 그 가운데 29명이 배상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6월 2일 구청의 사전통지가 왔고, 대표가 혼자 써 낸 의견서는 사과문에 가까워 자진 휴업과 배상 사실이 자료로 붙지 않은 채 제출됐습니다. 6월 19일 받은 처분서에는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영업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학원 세 곳이 한 달 공백이 생기면 다른 업체로 바꾸겠다고 알려 오자 대표는 처분서를 받은 지 닷새 만인 6월 24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도시락 식중독 영업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는 업체의 도시락이 식중독의 원인이라는 역학조사 결과를 다투기보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위반의 정도와 처분 전후의 사정을 자료로 쌓아 한 달의 정지 기간이 지나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심판청구와 집행정지의 동시 진행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90일까지는 여유가 있었지만 정지 시작일인 7월 1일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에, 6월 27일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되 예비적으로 기간을 줄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내면서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접수했습니다.

 

위원회가 6월 30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재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집행이 멈췄고, 업체는 그 사이 납품을 정상적으로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의 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건소에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해 개인정보를 가린 사본으로 검사 대상과 검출 결과, 원인 추정의 근거를 확인했고, 보존식과 다른 조리 종사자 8명은 모두 음성이었다는 점을 처분의 기초 사실로 정리했습니다.

 

원인이 조리 종사자 한 명의 무증상 감염에 한정된다는 점이 서류로 분명해지면서 업체의 위생 관리 전반이 무너졌다는 인상을 걷어 낼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무증상 감염을 미리 알기 어려웠다는 소명

 

조리 종사자들이 해마다 받아 온 건강진단 결과와 매일 출근 때 적어 온 손 씻기 점검표, 위생교육 이수증을 제출하고, 정기 건강진단 항목에 노로바이러스가 들어 있지 않아 증상이 없는 감염자를 업체가 사전에 걸러 낼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위반 자체는 인정하되, 그 정도가 업체의 고의나 큰 부주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 전 9일 동안의 자진 휴업

 

5월 13일부터 21일까지 스스로 영업을 멈춘 사실을 거래처에 보낸 휴업 안내 문자와 그 기간 매출이 0원으로 찍힌 카드 단말기 정산표, 소독 업체의 작업 확인서로 보였고, 영업정지가 노리는 위생 개선과 재발 방지의 목적이 처분 전에 이미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진 휴업으로 잃은 매출 1,900만 원도 정산 자료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배상과 거래처의 의견

 

증상을 보인 직원 31명에게 지급한 치료비와 위로금 내역, 29명이 배상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정리해 냈고, 피해가 생긴 물류회사가 사고 뒤에도 납품을 계속 받기로 했다는 거래 유지 확인서와 학원 세 곳의 정기 계약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거래처가 오히려 거래를 이어 가겠다고 한 사정은 업체의 사후 대응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 조치와 처분의 균형

 

조리 종사자가 출근할 때 설사·구토 여부를 스스로 적는 증상 확인표, 조리장 입구의 손 소독기와 일회용 장갑 사용 기준,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겨울철에 날로 내는 반찬을 빼는 메뉴 개편안을 마련해 제출했고, 14년 동안 행정처분이 한 번도 없었던 기록과 직원 12명의 급여 대장을 붙여 한 달 정지가 업체와 직원들에게 주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한 달 동안 영업을 멈추면 학원 세 곳의 정기 계약이 끊길 수 있다는 점도 계약서 조항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도시락 식중독 영업정지 사건의 결론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업체의 도시락이 식중독의 원인이 됐다는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만, 증상이 없던 조리 종사자의 감염을 미리 알기 어려웠던 점과 처분 전 9일 동안 스스로 영업을 멈추고 피해를 배상한 점, 14년 동안 행정처분이 없었던 점을 보면 영업정지 1개월은 지나치다고 보아,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라 처분을 영업정지 15일로 감경하는 변경 재결을 했습니다.

 

• 자각 증상이 없던 조리 종사자 한 명의 감염으로 업체가 미리 걸러 내기 어려웠던 발생 경위

• 신고 다음 날부터 9일 동안 스스로 영업을 멈춘 휴업 안내와 매출 정산 기록

• 피해 직원 31명에 대한 배상과 증상 확인표·손 위생 기준을 새로 갖춘 재발 방지 조치

 

식중독 사고는 원인이 업체에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처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지만, 사고 직후의 대응이 정지 기간을 정하는 데 그대로 반영됩니다.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소의 판단을 기다리기 전에 스스로 영업을 멈추고, 휴업 안내와 소독, 직원 재검사, 피해 배상을 날짜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회에 사과문만 낼 것이 아니라 이런 기록을 자료로 붙여야 하며, 처분서를 받은 뒤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90일보다 정지 시작일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판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는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 볼 수 있으니, 원인이 어디까지 밝혀졌는지 먼저 확인한 뒤 다툴 범위를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루프탑 카페 영업정지 감경 사건에서 30대 사장이 매니저 혼자 테이블을 내놓은…

· 호프집 손님 춤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은 40대 사장이 행정심판에서 7일로 감경…

· 건설업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은 실내건축 업체가 충원 경위를 밝혀 법원 조정으로…

적용법령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심판법 제43조

 

· 행정심판법 제5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