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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예고 공중협박으로 1심 실형을 받은 20대가 치료 계획을 세우고 배상해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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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10-30 09:55

사건의 개요

역 광장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려 공중협박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20대가 치료 계획을 세우고 출동 비용을 배상해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례입니다. 취업 준비 2년째이던 의뢰인은 서른 번째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 밤 익명 게시판에 다음 날 퇴근 시간 역 광장에서 아무나 해치겠다는 글과 흉기 사진을 올렸다가 40분 뒤 스스로 지웠지만, 캡처가 퍼지면서 경찰이 역 주변에 인력을 배치했고 그는 다음 날 오후 집에서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1심은 많은 시민에게 불안을 주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흉기 난동 예고 공중협박 사건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2년째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던 26세 청년으로, 졸업 무렵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몇 달 다니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끊고 혼자 지내 왔습니다.

 

✔ 실제로 해칠 생각이 없었던 글도 공중협박으로 처벌되는지

✔ 1심이 살피지 못한 치료의 필요와 실행 준비가 없었다는 사정

✔ 경찰 출동으로 생긴 손해를 갚은 것이 항소심의 감형 사유가 되는지

 

봄의 어느 밤 서른 번째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자주 들르던 익명 커뮤니티에 내일 퇴근 시간 집 근처 역 광장에서 아무나 찌르겠다는 글을 쓰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흉기 사진을 붙였으며, 글을 올린 지 40분 만에 겁이 나 스스로 지웠지만 그사이 다른 이용자들이 캡처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아침부터 역 출입구와 광장에 경찰관과 기동대를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고, 접속 기록을 추적해 그날 오후 2시 집에 있던 의뢰인을 체포했으며, 법원은 범행이 사회에 큰 불안을 주었고 같은 일을 되풀이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형법 제116조의2의 공중협박으로 의뢰인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글을 쓴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1심은 많은 시민에게 공포를 주고 경찰력이 낭비됐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뒤 국가는 경찰 출동에 든 초과근무 수당 등 2,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구치소에서 불면과 무기력에 시달리는 아들을 면회하던 부모는 항소심에서는 아들의 사정을 제대로 알리고 싶다며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흉기 난동 예고 공중협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공중협박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연히 협박하는 죄로, 형법 제116조의2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1심이 보지 못한 사정을 새로 세워 항소심의 감형을 구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실행할 생각이 없었어도 성립하는 죄

 

협박의 죄는 해악을 알려 상대가 그 뜻을 알게 되면 성립하고 실제로 해칠 생각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으므로,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대신 실행할 생각도 준비도 없었다는 사정은 범행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어, 그 사정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포렌식 기록으로 본 실행 준비

 

압수된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니 글을 올리기 전후로 흉기를 사거나 역 주변을 검색한 기록은 없었고, 그날 밤의 검색 기록은 글에 붙인 흉기 사진을 내려받은 것 말고는 채용 공고와 불합격 후기, 우울증 자가진단이 전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체포될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점도 휴대전화 위치 기록과 아파트 출입 기록으로 확인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스스로 지운 40분과 그 뒤의 행동

 

글을 올린 지 40분 만에 스스로 지웠고 다른 글이나 댓글로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점을 커뮤니티의 게시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체포 당시 곧바로 글을 쓴 사실을 인정하고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준 경위도 수사 기록에서 찾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우울증 치료 기록과 앞으로의 계획

 

의뢰인이 졸업 무렵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진료를 끊었던 기록을 받아 내고, 구치소 안에서 받은 진료 기록과 석방되면 다닐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 계획서를 함께 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을 내세우지 않았는데, 그날 의뢰인이 자기 행동의 뜻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 주장은 오히려 반성의 진정성을 흐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경찰 출동 비용의 배상

 

의뢰인 측은 국가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을 다투지 않기로 하고, 부모의 도움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금 2,300만 원을 항소심 선고 전에 모두 갚았습니다.

 

배상을 마친 영수증과 함께 의뢰인이 시민들에게 쓴 사과문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항소심의 감형을 구하는 양형 의견

 

1심이 살피지 못한 치료의 필요와 실행 준비가 없었던 사정, 출동 비용의 배상을 형법 제51조의 사유로 묶어 1심의 형이 무겁다는 의견서를 냈고,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와 형법 제62조의2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부모는 의뢰인과 함께 살며 치료와 취업 준비를 곁에서 살피겠다는 감독 계획서를 냈습니다.

흉기 난동 예고 공중협박 사건의 결론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했고, 의뢰인은 구속된 지 일곱 달 만에 풀려나 치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 글을 올린 전후로 흉기 구매나 현장 답사가 없었다는 포렌식 기록

• 1심이 살피지 못한 우울증 치료의 필요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 경찰 출동 비용 2,300만 원의 배상과 가족의 감독 계획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은 장난이나 홧김이었다고 해도 많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실제 경찰력을 움직이게 하므로, 2025년부터는 공중협박죄로 따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칠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정을 검색 기록과 위치 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면 형을 정할 때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1심 뒤에 치료의 필요가 드러났다면 그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 항소심에 내는 것이 필요하며, 경찰 출동 비용 같은 사회적 손해도 함께 갚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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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116조의2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62조의2

 

· 형법 제10조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