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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죄 변호사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접촉을 했는데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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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7-14 11:02

핵심 요약 답변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일반 강제추행으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

상세 답변

준강제추행죄 | 핵심 사항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저항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법정형 자체는 동일하나, 구성요건과 입증 방식이 다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의식이 거의 없었거나, 신체를 가누지 못해 저항이 불가능했던 경우라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당시 행동 패턴(걸음걸이, 대화 내용, CCTV 영상 등), 목격자 진술, 피의자의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에 취했지만 스스로 걷거나 대화를 나눴다면 '항거불능'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고도 추행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오인했는지 등 주관적 고의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공개명령·고지명령 등 부가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일정한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단순히 형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사회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 | 필수 주의 사항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해자가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취해 있었는지, 본인은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했지만 밀어붙였다'는 식의 불리한 진술은 강제추행 혐의를 강화할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의식이 없었다'고 인정하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굳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술에 취했지만 대화가 가능했고, 스스로 움직였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협박죄(형법 제283조) 등 추가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합의 진행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관련 증거(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역, CCTV 영상 등)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조작하면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모든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수사기관(경찰·검찰)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피해자 진술서, 고소장 등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시간·장소·목격자·CCTV 유무·피해자 음주 정도)을 상세히 재구성하여 준비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와 피의자의 인식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목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변호사 동석하에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취했는지', '본인은 어떻게 인식했는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술에 취했지만 대화가 가능했고, 걸어서 이동했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식으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인식을 분리하여 설명합니다. 불리한 진술이 유도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즉시 방어하고, 필요하면 보충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셋째,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할 수 있는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문자 내역, SNS 게시글 등)를 수집하고, 피해자가 사건 전후 정상적으로 행동했음을 입증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스스로 귀가했거나 친구와 통화한 기록이 있다면 '의식 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예: 피해자가 평소처럼 행동했다는 증언)도 함께 확보합니다.


 


넷째,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되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2차 가해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성범죄는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서 작성 시 '처벌불원 의사' 또는 '선처 탄원'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준강제추행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준강제추행 사건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라는 추상적 개념이 핵심 쟁점이므로, 법리적 해석과 증거 분석 능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으며, 의사결정 능력 상실 정도를 의학적·법률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강제추행과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혐의를 다투거나 감경 사유를 확보하려면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측에서 객관적 반증(CCTV, 목격자, 통신 기록 등)을 신속히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이나 과장된 부분을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 시비를 피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조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준강제추행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준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서 다년간의 성공적인 변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둘러싼 법리 다툼과 증거 분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CCTV 영상 확보, 목격자 진술 수집, 의학적 감정서 검토 등 종합적인 증거 조사를 진행하여, 혐의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또한 저희는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신중하고 적법하게 진행하여 불기소·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높입니다. 성범죄는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등 2차 피해가 크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