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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성범죄 송치 결정 | 검사가 가해 소년을 법원에 송치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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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27 10:06

핵심 요약 답변

검사가 가해 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하면 법원 소년부가 보호처분 필요 여부를 심리하게 됩니다.
성범죄라도 소년법 적용 대상(19세 미만)이면 먼저 보호처분 절차를 거치며, 형사처분이 필요하면 검찰로 재송치됩니다.
송치 후 심리 기간 중 소년의 신원·환경·성행을 조사받고, 최종 결정 전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중 하나의 길로 나뉩니다.

상세 답변

소년 성범죄 송치 결정 | 소년 성범죄 송치 후 절차 단계별 주요 내용


단계담당 기관주요 활동소요 기간(목안)
1단계: 검사 송치검찰수사 완료 후 보호처분 필요 여부 판단, 소년부 송치 결정수사 단계(변수 큼)
2단계: 임시조치 검토소년부 판사구속 필요성 판단, 감호·분류심사원 위탁 여부 결정송치 후 24시간 이내
3단계: 조사(선택)소년조사관신분·환경·성행 조사, 심리검사, 가정방문 등2~4주
4단계: 소년부 심리소년부 판사소년·보호자 진술청취, 증거 검토, 보호처분 여부 판단1~2개월
5단계: 결정소년부 판사보호처분(1~10호) 또는 형사처분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심리 종료 직후

 


소년 성범죄 송치 결정 | 핵심 사항


 


검사의 송치 단계에서 소년부는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인정하면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분(벌금·징역)이 아닌 보호처분(감호·보관·보호관찰 등)을 먼저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소년법 제4조의 보호사건 대상은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중 죄를 범한 사람)이고,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종류는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재범 위험·갱생 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보호관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아동복지시설 위탁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송치 후 법원은 소년의 신분·학력·직업·건강·성격·행동·가정환경·교우관계·주거상황 등을 조사합니다.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면 품행·환경 조사를 먼저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형사사건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소년 성범죄 송치 결정 | 필수 주의 사항


 


성범죄 사건이라도 가해자가 19세 미만 소년이면 형사미성년자 기준(만 14세 이상)에 따라 먼저 소년부 심리를 받습니다. 형사처분으로 즉시 진행되지 않으며, 보호처분이 우선적으로 검토된다는 점이 성인 사건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송치 후 심리 과정에서 소년의 나이, 성행, 환경, 특히 보호자의 양육 능력과 감시 의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피해자 진술, 가해자 반성 정도, 합의 여부가 보호처분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단계에서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년의 진정한 반성 의사 표현이 처분을 완화하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소년 성범죄 송치 결정 | 실제 대응 순서


 


  1. 검사가 가해 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한 시점부터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감호 위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여부를 확인합니다. 송치 전 이미 구속되었는지, 보석이 결정되었는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속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55조는 구속영장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므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 소년부 심리 통지를 받은 후 품행·환경 조사 요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검사나 법원이 조사를 진행하면, 그 기간(보통 2~4주) 동안 소년 본인과 보호자의 성실한 협력이 필수입니다. 조사관이 가정방문, 학교·직장 조사,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므로 이 과정에서 긍정적 생활 태도, 피해자 처리 현황, 재범 방지 대책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년부 심리 기일에 출석하여 소년의 생각, 반성 정도, 앞으로의 갱생 의지를 직접 진술합니다. 소년이 직접 법관과 대면하며 답변하는 절차이므로, 미리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하고 거짓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보호자도 함께 출석하여 감시·보호 의지를 명확히 하면 보호처분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4. 소년부 판단 결과에 따라 세 가지 길로 나뉩니다. (1) 보호처분 결정 시 소년법 제32조의 1~10호 처분(보호관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아동복지시설 위탁 등) 및 소년법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상담, 치료, 야간외출제한 등)이 이루어집니다. (2)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법 제7조에 따라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다시 결정됩니다. (3) 혐의 불충분 시 불송치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소년 성범죄 송치 결정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송치 후 심리 과정은 가해 소년과 보호자의 적극적 대응이 최종 처분을 좌우합니다. 변호사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이의 제기, 조사 단계에서 호의적 자료 제출, 심리 기일 진술 준비 등 각 단계별 전략을 세우고, 성범죄 사건의 법적 쟁점(합의 가능성, 피해 정도 재검토 등)을 정확히 다룰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의 내용과 기간(소년법 제33조)을 광범위하게 재량으로 결정하므로, 변호사의 전문적 주장과 증거 제출이 처분의 경중을 크게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형사처분(기소) 위험이 있을 때는 검찰 재송치 회피 또는 형량 경감을 위한 법적 입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 성범죄 송치 결정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소년사건 전담팀으로 수백 건의 송치 후 심리 사건을 처리해왔으며, 각 단계별 소년부 법관, 조사관, 검사와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사건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합의, 보호자 양육 능력 입증, 재범 방지 대책 마련 등 실질적 감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조기 상담 단계부터 보호처분 범위 내 최소 부담, 형사처분 회피 가능성 판단, 심리 기일 임장 대동 등 소년과 보호자의 불안감을 덜어주면서도 법원의 신뢰를 얻는 진정성 있는 변론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이게 처벌이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검사의 송치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일 뿐, 아직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법원 소년부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할지, 형사처분을 할지, 또는 불송치를 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Q. 소년부 심리 중에 보호자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나요?


A. 조사관의 가정방문·환경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심리 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소년의 감시·보호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 상담·치료 등록, 교육기관 복귀 준비 등 소년이 올바르게 갱생할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면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Q.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형사사건은 끝나는 건가요?


A. 보호처분 결정 시 형사기록은 보호처분 종료 후 일정 조건 충족 시 삭제될 수 있으며(소년법 제67조 관련), 향후 취업·자격 제한이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 기간(소년법 제33조) 동안 감시·지도를 받아야 하므로 처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사처분으로 검찰에 재송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검찰 재송치 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새로 판단하며, 기소되면 형사법원에서 벌금·징역 등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때 소년법 제59조·제60조 등 소년에 대한 형 완화 특칙이 적용되어 성인과 다른 수준의 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소년부 심리 중 구속되어 있으면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하나요?


A. 구속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2~4주 조사 기간 + 심리 기간(1~2개월)으로 운영됩니다. 소년법 제55조는 구속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이의 제기나 보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7조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2조의2


· 소년법 제33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49조의2


· 소년법 제50조


· 소년법 제55조


· 소년법 제59조


· 소년법 제60조


· 소년법 제62조


· 소년법 제63조


· 소년법 제64조


· 소년법 제65조


· 소년법 제67조


· 형법 제9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소년 성범죄 | 합의 후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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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형사·암호화폐·금융사기)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7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