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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청구 시 필수 입증자료 | 도급인이 기성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수급인으로서 기성금을 청구할 때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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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7-24 13:47

핵심 요약 답변

기성금 청구에서 법원 인정을 받으려면 계약서, 실적 증명(준공확인서·기성청구내역서·공정거래위 대장 등), 기성금 미지급 사실을 동시에 입증해야 합니다.
도급 관계에서 수급인의 기성금 청구권은 민법 제665조에서 보수 지급청구권으로 인정되는데, 실제 공사 이행을 객관적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기성금 성질, 지급 시기, 미지급 금액이 명확해야 소송에서 전액 또는 일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증거 미흡 시 청구 기각이나 감액 판단을 받을 수

상세 답변

기성금 청구 시 필수 입증자료 | 기성금 청구 필수 입증자료 체크리스트


증거 종류발급·작성자입증 내용
도급계약서(또는 계약 성립 기록)수급인·도급인 또는 제3자계약의 유효성, 공사 범위, 공사 대금, 기성금 지급 조건
기성청구내역서(공정거래위 표준 양식)수급인 작성월별·항목별 공사액, 누적액, 청구액, 미지급액의 명확한 구분
준공확인서건축사·감리자해당 시점까지의 공사 진행 상황과 완성도 객관적 인증
공사 과정 사진·동영상(날짜 시간 표시)수급인 또는 감리자현장에서의 실제 공사 이행 사실의 시각적 입증
공사 일일 기록지(안전일지·공정표·장비 기록)현장 담당자공사 진행의 시간적 연속성과 공사량의 정량적 입증

 


기성금 청구 시 필수 입증자료 | 핵심 사항


 


기성금이란 도급 공사가 진행 중일 때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 지급 받는 보수를 말하며, 민법 제665조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성금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미 기여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청구권입니다.


 


법원이 기성금을 인정하려면 첫째, 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했는지(계약서·이메일·문자·녹음 등), 둘째, 청구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 공사를 이행했는지(준공확인서·기성청구내역서·사진·일지), 셋째, 도급인이 이를 거부했는지(미지급 통지·거래기록)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기성금 입증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건설도급계약서에 붙는 기성청구내역서 또는 이에 준하는 상세 청구서입니다. 여기에는 공사 항목, 계약금액, 기성액, 누적액이 명시되어 있어 객관성이 높습니다.


 


기성금 청구 시 필수 입증자료 | 필수 주의 사항


 


기성금 청구 시 수급인 측에서 증명 책임을 집니다. 도급인이 단순히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공사 진행을 입증하는 사진·동영상·일일 공사 기록지 등을 시공 중부터 보관해야 합니다.


 


기성금과 선금, 기술료 등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금(공사 시작 전 선지급)은 별도 청구권이고, 기성금은 공사 이행분에 대한 청구입니다. 청구서에서 '기성금'으로 명확히 표기하지 않으면 성질 불명확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성금 청구 시 필수 입증자료 | 실제 대응 순서


 


  1. 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 표준계약서 여부 확인), 기성청구내역서, 기성금 지급 일정표, 지급 증명(통장·영수증)을 모두 정리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성립 사실을 메일·문자·통화기록·목격자 진술 등으로 입증 준비합니다.
  2. 공사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준공확인서(건축사·감리자 발급), 건축허가청 현장검사 기록, 건설신문고·안전점검 기록, 공사 과정 사진(날짜 시간 표시), 공사 일일 기록지(안전일지·공정표·장비기록), 근로자 출근부를 해당 기성금 청구 시점과 맞춰 정렬합니다.
  3. 기성금 청구 후 도급인의 거부 사실을 기록합니다. 기성금 미지급 통지(이메일·내용증명), 도급인의 거절 사유 문서, 통장거래 기록에서 미지급 항목 확인, 필요시 공정거래위 신고(도급 관계 행위 기록) 자료를 준비합니다.
  4. 부득이 소송으로 진행되면 위 자료들을 일목요연한 기성금 명세서(월별·항목별·누적액·지급액·미지급액)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고, 검증 가능한 증거(감리자 확인·건축사 의견)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뢰하여 법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기성금 청구 시 필수 입증자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성금 청구 소송은 단순한 금액 다툼이 아니라, 공사 계약의 유효성, 공사량의 정량화, 도급인의 거부 정당성 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복합적 소송입니다. 증거의 누락, 부실 정렬, 법적 논리 부재 시 인정받을 수 있는 청구도 기각될 수 있어, 처음부터 변호사가 증거 수집과 법적 구성을 함께 하면 소송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분쟁에서 법원은 기술적 판단(공사 적정성·준공 기준)과 법적 판단(기성금 성질·지급시기)을 동시에 하는데, 이 두 부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입증하려면 건설 실무와 법률을 모두 이해하는 변호사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기성금 청구 시 필수 입증자료 | 법무법인 KB의 강점


 


건설·부동산 분쟁 전담 변호사가 공사 계약 구조를 먼저 분석하고, 초기 상담에서 필요한 증거 목록을 의뢰인에게 제시하여 소송 준비 단계부터 입증 완성도를 높입니다.


 


기성금 청구 외에도 도급인의 부당한 공사 거절, 하자 클레임 역청구, 공사 대금 분쟁까지 한 사건 내에서 종합적으로 조율하여 의뢰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성금 청구에서 가장 많이 인정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A. 건축사나 감리자가 작성한 준공확인서와 공정거래위 표준 기성청구내역서입니다. 이 두 문서가 함께 있으면 객관성이 높아 법원이 수급인의 주장을 쉽게 인정합니다. 함께 공사 과정 사진, 공정 현황표, 근로자 출근부 등이 보강되면 더욱 강력합니다.


 


Q. 도급인이 '공사가 미완성이므로 기성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수급인은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시점의 준공확인서, 건축 허가청 현장검사 기록, 감리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그 시점까지 공사가 이미 진행되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도급인의 주장만으로는 기성금 지급 거부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Q. 계약서가 없거나 불명확할 때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입증이 훨씬 어렵습니다. 메일, 문자, 통화 기록, 입금 통장(기성금으로 받은 선금이나 부분 지급액), 공사 현장에서 목격한 제3자(건축사, 감리자, 다른 협력사) 증언 등으로 계약 성립과 기성금 지급 약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명확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소송 시 매우 유리합니다.


 


Q. 기성금과 기술료는 어떻게 다르며, 청구 방식이 달라지나요?


A. 기성금은 공사 이행분에 대한 보수이고, 기술료는 설계·감리·기술 용역에 대한 별도 수수료입니다. 청구서에서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법원이 성질을 파악하기 어려워 인정 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기성금은 '기성금(금액)', 기술료는 '기술료(금액)'로 항목을 분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 기성금 청구 중에 도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다른 시공자로 교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청구인(수급인)이 이행한 공사분에 대한 기성금 청구권은 공사 중단이나 교체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 미이행 부분에 대한 기성금은 청구할 수 없으며, 중단 시점까지의 완성분만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도급인의 일방적 교체가 부당 해제에 해당하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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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