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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전부명령 선택 | 거래처 대금을 압류했다면 둘 중 무엇을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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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10-30 09:46

핵심 요약 답변

압류한 금전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가운데 하나를 골라 현금화하며, 고르는 쪽에 따라 손실 위험을 지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채권이 넘어와 나눌 일이 없지만,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 있으면 효력이 없고 거래처가 못 내면 손실도 떠안습니다.
추심명령은 실제로 받을 때까지 판결 채권이 남아 손실 위험이 적으니, 거래처의 지급 능력과 경합 여부 2가지를 보고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추심명령 전부명령 선택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비교


구분추심명령전부명령
넘어오는 것대신 받아 올 권한채권 자체(지급에 갈음해 이전)
다른 채권자배당 절차로 나뉠 수 있음송달 전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 없음
효력확정을 기다리지 않음확정되어야 효력(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채무자가 못 낼 때판결 채권이 남아 다른 재산에 집행변제된 것으로 보아 채권자가 손실 부담
어울리는 경우영세한 거래처·경합 가능성지급 능력이 분명하고 경합이 없을 때

 


추심명령 전부명령 선택 | 제1 쟁점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무엇이 다른지


 


추심명령은 채권을 대신 받아 올 권한을 주는 결정이고,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넘겨주는 결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며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액면 금액 그대로 압류채권자에게 옮겨 그만큼 채무를 갚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결정을 말합니다. 누수 공사 하자로 1,35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람이 채무자인 설비업자가 어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받을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압류했다면, 추심명령을 받으면 본사에 직접 1,350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받기 전까지 판결 채권은 그대로 남고,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공사대금 가운데 1,350만 원 부분이 채권자의 것이 되는 대신 판결 채권은 그만큼 갚아진 것으로 처리됩니다.


 


추심명령 전부명령 선택 | 제2 쟁점 — 전부명령이 효력을 잃는 경우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들어와 있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이 조문의 제7항은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 송달 시점과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설비업자에게 다른 거래처나 금융기관의 가압류가 이미 걸려 있다면 전부명령은 위험해집니다. 이때는 추심명령으로 받은 뒤 경합한 채권자들과 배당 절차를 거치게 되어 받을 금액이 줄 수 있지만, 경합 사실을 모른 채 전부명령만 신청했다가 효력이 생기지 않으면 절차를 다시 밟느라 시간을 더 쓰게 되므로, 신청할 때 제3채무자에게 다른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를 함께 밟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심명령 전부명령 선택 | 제3 쟁점 — 거래처가 돈을 못 내면 누가 손실을 지는지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 제3채무자가 돈을 내지 못하면 그 손실은 압류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그만큼 변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본사가 아니라 영세한 가게 주인이었는데 그 가게가 문을 닫았다면 설비업자에게 다시 집행할 길이 막히고 넘겨받은 채권으로 가게 주인을 상대로 따로 소송과 집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압류한 공사대금 채권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변제의 효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은 이런 위험이 없는 대신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여지가 남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기 전에는 판결 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와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다시 집행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끝까지 버티면 추심금 청구 소송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 전부명령 선택 | 실무 포인트


 


  1. 채권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4조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소액사건에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 결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른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압류할 채권을 공사 현장과 계약 시기로 특정해 적어야 하고, 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가 효력을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처럼 거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고, 그다음 현금화 방법은 제3채무자가 공공기관이나 규모가 큰 회사처럼 지급 능력이 분명하고 다른 압류가 없다면 전부명령을, 영세한 거래처이거나 다른 채권자가 보이면 추심명령을 고르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추심명령 전부명령 선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판결문과 채무자의 거래 자료를 받아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고,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과 다른 압류의 유무를 확인한 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를 정합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을 미루면 추심금 청구 소송과 재산명시 신청을 이어 붙여,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합니다.


 


판결문과 상대방의 거래처 정보를 알려 주시면 어떤 명령이 맞는지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부명령을 받은 뒤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의 다른 압류만 문제 삼으므로, 송달 뒤에 들어온 압류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송달된 날짜는 법원에서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전부명령에 불복하면 확정은 언제 되나요?


A.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어, 항고가 제기되면 그 결론이 날 때까지 확정이 늦어집니다. 확정 전에는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을 일정에 넣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9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 민사집행법 제24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민사집행법 제61조


· 민사집행법 제74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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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비용 |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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