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개 물림' 사고, 견주·보험사 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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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에서 견주와 보험사가 약 1억 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1월 14일 피해자 A 씨가 견주 B 씨와 C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3가단265833)에서 “B 씨와 C 사는 공동하여 A 씨에게 9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실관계]
A 씨는 2021년 1월 오전 7시 40분경 전북 진안군 B 씨의 집 근처에서 분리수거함 설치 공사를 하고 있었다. A 씨는 B 씨의 질문을 듣기 위해 가접이식 대문을 조금 열었다가, 틈 사이로 머리를 내민 B 씨의 개(풍산개와 진돗개가 섞인 종류)에게 오른손과 오른발을 물렸다. 이 사고로 A 씨는 아킬레스건 파열, 다발성 봉와직염, 조직결손증 등의 상해를 입고, 34일간 입원해 치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 사는 B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한도 최대 1억 원)의 보험자이다.
[법원 판단]
이 판사는 B 씨가 자신의 개가 타인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B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C 사도 보험 한도인 1억 원 범위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B 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A 씨가 B 씨의 질문을 듣기 위해 대문을 열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점 △B 씨의 개는 목줄 없이 자유로운 상태였으나 대문으로 외부와 차단된 마당에 있었던 점 △B 씨가 A 씨를 불러 대문을 연 것은 맞지만, A 씨도 대문을 열기 전 개가 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점 △A 씨가 사고 당시 개를 향해 도발 등을 하지 않은 점 △B 씨는 외부인을 불렀음에도 자신의 개를 별도로 통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판사는 재산상 손해액을 8700여만 원(B 씨의 기왕치료비 약 2000만 원과 향후 치료비 약 810만 원, 일실수입 약 8100만 원의 80%)으로,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