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신생아 고열 방치해 패혈증… 산후조리원 2,0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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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일 된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에서 고열과 눈꺼풀 발적 증상을 보여 병원에 응급 이송돼 신생아 패혈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건에서 산후조리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조리원 측이 위자료로 신생아에게 1000만 원, 부모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월 26일 M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A 사가 신생아 B와 부모 C,D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2023가단5018310)에서 "B 신생아에게는 1000만 원, C,D 씨에게는 약 1773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실관계]
C 씨는 2022년 9월 B를 출산하고 나흘 뒤 서울 서초구에 있는 M 산후조리원에 입실했다. 그런데 생후 15일 된 신생아 B는 이날 아침부터 37.2~37.7°C의 열이 있었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상 징후를 보였다. 그러나 M 산후조리원 직원들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산모에게 설명도 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 C 씨는 아기의 오른쪽 눈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숨쉬기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하고 5시 20분경 급히 산부인과를 찾았다. 당시 체온은 38.8~39°C의 고열이었다.
산부인과에서는 오른쪽 눈꺼풀 발적(피부나 점막에 염증이 생겨 붉게 변하는 현상), 부종, 염증 소견 및 심박수 200회 이상의 빈맥이 관찰되어 산소투여를 시행했다. 패혈증 및 눈꺼풀 봉와직염이 의심돼 119 이송을 통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결국 B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혈액검사, 안와CT, 고농도 항생제 치료를 받고 별다른 합병증 없이 같은 해 10월 15일 퇴원했다. 그러나 만 24개월까지 성장과 발달에 대해 지속적으로 외래 추적관찰이 필요하단 소견을 받았다. 2023년 8월에는 같은 병원 소아과에서 대소근육 발달지연을 이유로 재활 치료를 받았고, 2024년 11월에는 표현언어 지연이 확인돼 2025년 1월 말부터 약 3달간 치료를 받았다.
[법원 판단]
김 부장판사는 "신생아 패혈증이 사망률이 높고 합병증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하므로, 신생아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생아들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산후조리원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와 신속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B 신생아에게서 사고일 아침부터 산후조리원 내에서 고열, 발적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산모가 오후 늦게 이를 발견한 후에야 직접 병원으로 가게 된 점 △서초구보건소도 2022년 12월 13일 M 산후조리원에 대해 B 신생아에 대한 건강기록부 기록 누락 및 B 신생아에 대한 질병 의심자 발생 시 조치 미흡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경위와 M 산후조리원의 대응, B 어린이의 증상과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안할 때, 조리원 직원들이 B 신생아에 대한 보호 및 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C 씨가 B 신생아의 이상 징후를 늦게 발견하지 못했다면 사망 등 더 위험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생후 3일 내지 1주일 이후에 증상이 발현하는 후기 발현 신생아 감염은 분만 이후에 생기는 감염이 원인이므로, B 신생아에게 생긴 패혈증이 C 씨를 통해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발병시점과 산후조리원 내에서 지내고 관리 받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산후조리원 내 위생관리 소홀 등 불상의 원인에 의해 감염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산상 손해로 치료비 53만여 원과 조리원 입소비 720만 원을 인정했다. 위자료는 사고 발생 경위, 보호관리 소홀의 정도, 질병의 위험성, 조기 개입으로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어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B 신생아에게 1000만 원을, 부모에게 각 500만 원을 산정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