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청소년 담배 판매 영업정지를 받은 50대 점주가 신분증 확인 기록으로 기간을 줄인 사례
영업정지 감경페이지 정보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이 형의 운전면허증을 내밀어 담배를 산 일로 편의점 청소년 담배 판매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은 50대 점주가 행정심판에서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사례입니다. 구청은 판매 사실이 확인됐다며 담배 판매 영업정지를 통보했고, 점주는 담배 매출이 끊기면 가게 운영이 어렵다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을 확인한 장면이 담긴 CCTV와 평소의 직원 교육 기록을 정리해 행정심판법 제43조의 변경 재결로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줄였습니다.
편의점 청소년 담배 판매 영업정지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주택가에서 8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로, 저녁 시간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두 명이 번갈아 계산대를 맡고 있었습니다.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판매가 이뤄진 경위를 처분에 반영할 수 있는지
✔ 점주가 평소 직원 교육과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 영업정지 2개월이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친지
그날 밤 교복이 아닌 사복 차림의 고등학생이 담배를 사러 왔고 아르바이트생은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학생이 내민 것은 얼굴이 비슷한 형의 운전면허증이었으며, 아르바이트생은 사진과 생년월일을 확인한 뒤 담배 한 갑을 계산했습니다.
며칠 뒤 학생의 부모가 아들의 가방에서 담배를 발견하고 어디서 샀는지 묻는 과정에서 편의점이 드러나 신고가 들어갔고, 구청은 확인을 거쳐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담배 판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서를 냈지만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는 데다 담배를 사러 온 손님이 다른 물건도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아 두 달 동안 판매하지 못하면 가게 운영이 흔들릴 상황이었습니다.
학생에게 담배가 넘어간 결과에 대한 책임은 피하지 않겠지만 처분만큼은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었던 의뢰인은, 처분서를 받은 다음 날 계산대 영상을 내려받아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편의점 청소년 담배 판매 영업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판매 사실은 다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 판매가 어떤 확인 과정 끝에 일어났는지를 보여 줘 처분의 무게를 조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불복 절차와 기간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을 확인하고, 위반 사실은 인정하되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다투는 사건이라 처분의 부당까지 판단할 수 있는 행정심판을 택했으며,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는 처분 통지를 받은 지 열흘 만에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신분증 확인 장면의 확보
계산대 CCTV 영상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학생에게 신분증을 받아 사진과 얼굴을 번갈아 보고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데 20초 가까이 걸린 장면을 찾아냈고, 학생이 내민 형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학생 부모의 협조로 받아 두 사람의 얼굴이 실제로 매우 닮았다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영상에는 신분증을 받는 순간부터 돌려주는 순간까지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평소 관리 노력의 정리
편의점 본사의 청소년 판매 금지 교육을 의뢰인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매 분기 이수한 기록, 계산대 앞에 붙인 신분증 확인 안내문 사진, 지난 8년 동안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구청의 확인서를 모아 점주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계산을 맡은 아르바이트생의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차적 쟁점의 점검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와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의견제출 절차가 거쳐졌는지 확인한 결과 형식은 갖춰졌지만, 의뢰인이 낸 의견서에 대한 판단이 처분서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청이 감경 사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점은 재량 판단의 기초가 빠진 흠으로 정리해 청구 이유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량권 행사의 균형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처분을 위법으로 보는 것처럼 행정심판에서도 처분의 목적과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을 견줘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은 신분증 확인 절차의 강화로도 이룰 수 있고 2개월의 영업정지는 8년 동안 위반 없이 운영한 점주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의견에는 최근 1년 동안의 월별 매출 자료를 붙여 불이익의 크기를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 계획
의뢰인은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산대에 신분증 판독기를 설치하고 담배를 팔 때 생년월일을 다시 묻는 2단계 확인 절차를 만들었으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청소년 판매 금지 서약서를 받기로 하고 그 서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의 부모에게도 따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편의점 청소년 담배 판매 영업정지 사건의 결론
행정심판위원회는 판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분증 확인 과정과 점주의 관리 노력을 참작해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 신분증 확인 장면이 담긴 계산대 영상
• 8년 동안의 무위반과 분기별 교육 이수 기록
• 판독기 설치와 2단계 확인 절차로 보인 재발 방지
청소년 판매로 받은 영업정지는 판매 사실을 다투기 어려워도 확인 과정과 관리 노력을 보여 주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계산대 영상부터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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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